지식산업센터를 임대 전용으로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에서 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유지해야 하나, 부동산업만으로 변경해도 되는가?

    2025. 9. 11.

    지식산업센터를 임대 전용으로 운영하려면 기존에 등록된 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유지가 필수는 아닙니다.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고, 관할 구청에 설립완료신고 후 홈택스에서 업종을 ‘701203 – 지식산업센터 임대업’으로 변경하면 부동산업(임대업)만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용승인 → 설립완료신고 → 비제조업이면 사업개시 신고
    • 홈택스 ‘사업자등록정정(개인/법인)’ → 업종 추가·변경 → 임대업 코드 선택
    • 기존 서비스업은 필요 시 별도 신고·폐업 절차를 거쳐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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