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와 종목에 화장품 판매 소매업을 추가할 수 있나요?
2025. 9. 11.
네, 사업자등록 시 업태를 ‘소매업’으로, 종목을 ‘화장품소매업’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법·표시·광고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시 업태·종목 선택은 국세청 안내에 따라 ‘소매업‑화장품소매업’으로 기재합니다.
- 화장품법(제2조)·시행령에 따라 제품 표시·안전성 검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일부 고위험 화장품은 별도 허가·신고가 필요하니 관할 보건소·시·군청에 확인하십시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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