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및 기차 비용을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11.

    지하철·기차 비용이 업무와 직접 관련된 출장을 위한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정기적인 출근·통근에 드는 교통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업무용임을 입증할 영수증·출장명세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 소득세법 제23조(필요경비) :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경비 인정 범위) : 업무와 관련된 교통비는 경비로 인정, 통근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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