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연 300만원·400만원 등)를 초과해 납입한 경우, 초과금액을 ‘전환 특례’로 다음 과세기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14년 5월 1일 이후 신청자에 적용되며, 전환된 금액은 해당 연도에 한해 연금계좌 세액공제(12%·소득 5,500만원 이하 시 15%)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600만원을 납입하고 400만원만 공제받았다면, 초과 2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전환해 200만원 × 15% = 3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