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연 300만원·400만원 등)를 초과해 납입한 경우, 초과금액을 ‘전환 특례’로 다음 과세기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14년 5월 1일 이후 신청자에 적용되며, 전환된 금액은 해당 연도에 한해 연금계좌 세액공제(12%·소득 5,500만원 이하 시 15%)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600만원을 납입하고 400만원만 공제받았다면, 초과 2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전환해 200만원 × 15% = 3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에 세무대리인 도장은 어떤 것을 찍어야 하나요?
실제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에 대해 취소 신고 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때, 해당 인건비를 유보(발생)로 처리해야 하는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잔업을 많이 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입사 1년 후 퇴직금을 받으려는데 중간에 회사 법인이 바뀌어 근속기간 승계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갈 때 왜 외상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파견근로자와 가족 직원은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