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2대를 운용할 때, 임직원보험 미가입이 감가상각에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14
업무용 승용차를 운용하는 개인사업자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감가상각 및 경비 인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추가 차량에 대한 경비 인정이 제한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두 번째 차량부터는 보험 미가입 시 경비 처리가 불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차량: 개인사업자는 첫 번째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 두 번째 차량부터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 불산입됩니다. 즉, 이 차량에 대한 경비는 0%로 처리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 이외의 일반 복식부기자는 50%)
결론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2대를 운용할 경우, 두 번째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보험에 미가입하면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사업자의 세무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러한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사업자는 보험 가입을 통해 경비 처리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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