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을 신청하거나 환급을 받을 때 세무서가 별도로 부과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환급액이 있을 경우 세무서는 환급세액에 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 따라서 환급을 받기 위해 추가로 내야 할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환급액 자체가 그대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