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 시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10년 초과 증여재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 증여 당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었다면 그 때 이행했어야 합니다. 상속 시점에 새롭게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처리: 10년을 초과한 증여재산은 상속세 신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 시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