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장소가 법에서 정한 전통시장 구역 안이고, 해당 가맹점이 소득공제 적용 제외 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 등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전통시장에서 썼더라도 결제수단이 상품권인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인지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결제와는 달리 결제수단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 위치와 사업자 요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니 실제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