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차이날 때 회계 처리 방법은?

    2025. 9. 11.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세액과 실제 납부액이 다를 경우, 먼저 잘못된 금액을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착오(공급가액·세액 오기재)라면 부령 70조 1항 6호에 따라 기존 세금계산서를 음(陰)표시(붉은색)하고, 정확히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검은색으로 발행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했을 경우에도 최초 발행분을 음표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부령 70조 1항 7호).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도 과다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으로 계상하여 차감한도(20%) 이내에서 다음 과세기간 세액에서 차감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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