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변경 시 기존에 환급받은 세액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1.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면, 이미 환급받은 세액은 원칙적으로 그 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환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근로자에게 환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규정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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