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가 수입의 60% 이상을 개인이 사용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5. 9. 11.

    프리랜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없고 소득의 60% 이상을 개인이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해 진행(소득세법 제33조)
    • 근로소득 외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소득세법 제84조)
    • 개인 사용 비중이 높아도 신고 방식은 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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