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건물분 부가세를 대리납부했는지 확인하려면 세무서가 발행한 대리납부 영수증·납부증명서를 요청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양수자는 대리납부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가 요구하는 ‘대리납부 영수증·납부증명서’를 보관해야 하므로, 해당 서류가 존재하면 대리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