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은 공휴일이지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에서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현충일이 전쟁·사망한 국가유공자를 추모하는 ‘기념·추모’ 성격의 날이기 때문에, 축하·연휴와는 구분해 그 의미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잔여연차 수당을 계산할 때 발생 시점의 시급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국내 숙박비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건물감가상각비의 누락으로 인하여 세무경정청구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