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복무 중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병(兵)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제 받는 항목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그리고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다른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를 제외한 일반 기부금은 필요경비로만 처리해야 하며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사업자는 기부금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만 가능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위탁판매 시 발생하는 매출과 매입의 증빙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배 종류별 면세 수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