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2대를 장기렌트로 운영할 때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1.

    1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2대를 장기렌트로 운영할 경우, 각 차량당 연간 1,500만원(임차료 800만원 + 유지·관리비 700만원)까지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동일 기준을 적용해 각각 별도로 증빙하면 총 3,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임차료·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와 유지·관리비 700만원 한도를 구분해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 - 연간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 - 부가가치세 환급은 경차·9인승 이상·화물차 등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에만 가능, 일반 승용차는 환급 불가 - 장기렌트는 사업자 명의 등록이 아니므로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액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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