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장의 개업일 이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9. 11.

    신규 사업장을 개업하기 전(개업일 이전)에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 기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입세액 공제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설사업장의 사업내용이 기존 사업장과 무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신설사업장이 아직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체 신고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 기존 사업장이 이미 과세사업자이며, 신설사업장이 기존 사업과 관련된 사업내용일 때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2️⃣ 신설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예: 약국이 부동산 임대업을 새로 시작)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3️⃣ 신설사업장이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신고에만 포함하고, 신설사업장의 별도 신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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