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 신고 시 납부 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1.

    부가세 신고 후 납부세액이 마이너스(환급액)인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3%·20% 등)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액이 없으므로 납부지연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환급액을 늦게 지급받을 경우 환급지연 가산세(연 0.5% 이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가산세) : 납부세액이 있을 때만 가산세 적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세액이 0이면 가산세 없음
    • 환급지연 가산세는 별도 규정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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