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 캐리어(차량)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1.
운수업에서 중고차(캐리어)를 구입할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4년이며, 연 25% 정액법(또는 정률법)으로 상각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서 ‘화물자동차’는 4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따라서 운수업에 사용되는 캐리어는 4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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