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차량에 사용하는 캐리어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1.

    운수업에서 차량에 부착하거나 적재하는 캐리어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며, 내용연수는 5년(60개월)으로 적용됩니다. 정액법·정률법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소득세 시행령 제68조에 ‘운수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송용 기계·장비’는 내용연수 5년으로 규정
    • 실제 적용 시 사업연도에 따라 월별 감가상각액을 산정해 비용 처리 가능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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