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 건설용역을 동시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안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1.
과세와 면세 건설용역을 동시에 제공하고 대가를 구분할 수 없을 때는,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 과세분 공급가액 = 총대가 × (과세예정면적 ÷ (과세예정면적 + 면세예정면적))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는 과세예정면적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분모에 포함해 안분합니다. 이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제81조 제1항 등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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