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네트제로 정책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퇴직소득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1.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전환해 연금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율(5~38%)로 과세되며, 일반 퇴직소득세(22%~42%)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 일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하고, 연금수령 시점까지 세액공제를 이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연금형 전환 시 소득세법 제127조·제127조의2 적용
    • 연금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70%까지(연 1,800만원 한도)
    •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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