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거래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1)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환급받을 금액을 기재하고, (2) 환급신고 시 계좌를 신고하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