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취득원가(구입비, 취득세·제비 등) 전체를 자산계정에 계상한 뒤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또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유지·보수비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