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부인은 기업이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했지만 세법상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무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금부인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