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 단기 임대를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2025. 9. 11.
공유오피스 단기 임대를 기간 비용(임차료)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세무상 적절합니다. 임대료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며, 과세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만 달라집니다.
- 일반과세자 임대인: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어 전자·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임대인: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비사업자 임대인: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현금영수증 등 다른 증빙을 활용합니다.
- 임대료 자체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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