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경우 재산세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1.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합니다.
- 감면 사유 소멸일이 기준이 되며, 그 날부터 과거 5년 동안 감면된 재산세 전액을 회수합니다.
- 다만, 감면 사유 소멸 후 일정 요건(예: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말소 등)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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