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를 양도·양수할 때 추징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1.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양도·양수한 뒤, 투자완료일(또는 공제 적용일)로부터 2년(공제대상 건물·구축물은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양도·양수 포함)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해당 이자를 가산하여 법인세·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처분 시점이 보유기간(2년·5년)보다 앞서면 추징 대상
- 추징액은 공제세액 전액에 가산이자를 더한 금액
- 납부는 일반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보유기간 요건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양도·양수 후 추징 이자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일반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