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를 양도·양수할 때 추징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1.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양도·양수한 뒤, 투자완료일(또는 공제 적용일)로부터 2년(공제대상 건물·구축물은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양도·양수 포함)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해당 이자를 가산하여 법인세·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처분 시점이 보유기간(2년·5년)보다 앞서면 추징 대상
    • 추징액은 공제세액 전액에 가산이자를 더한 금액
    • 납부는 일반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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