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3.3%만 공제된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요?

    2025. 9. 11.

    다년간 3.3% 원천징수만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해 각 연도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3.3% 원천징수는 중간예납에 불과해 연간 실제 소득·경비·공제를 반영한 최종 세액을 산출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57조).
    • 홈택스 → 기한 후 신고 메뉴에서 연도별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가산세 감면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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