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유사매매시가 5만원에 주식을 매입하면 의제배당 문제가 없나요?
2025. 9. 12.
법인이 유사매매시가 5만원에 주식을 매입하면 매입가격이 시가와 동일하므로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20조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간주합니다.
- 매입가격이 시가와 동일하면 차액이 없으므로 의제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손금산입에도 제한이 없으며 정상적인 자본거래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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