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직장인으로 A 회사 연봉 4800만원, B 회사 월 세후 100만원(3.3% 공제)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은 얼마를 적용해야 하나요?
2025. 9. 12.
A 회사의 연봉 4,800만원은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B 회사는 프리랜서 형태로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소득이므로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기본적으로 80%이며, 따라서 과세표준은 B 회사의 총 급여(세전)에서 80%를 경비로 차감한 20%만이 과세소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