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할 경우 의제배당을 고려할 필요가 있나요?
2025. 9. 12.
시가가 취득가액과 동일하면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려면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자본에 전입해야 합니다. 2년을 초과해 자본전입이 없으면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2년 내 전입 여부만 검토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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