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큰 상가주택(주상복합) 건물을 임대하면, 해당 임대는 전부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니라 면세사업자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