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전산세무 1급 결산에서 자동 처리되지 않으므로 일반전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과 소득세법 제31조는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자산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스템에 별도 설정이 없으면 자동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동으로 전표를 입력·조정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와 세무신고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자료에 별도 전표로 수동 입력하면 되며, 자동 입력을 기대할 수 없으니 반드시 수동으로 처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