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조정명세서는 홈택스(국세청 전자세금·신고시스템)에서 종합소득세(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한 뒤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