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의 급여를 2025년 1월 15일에 지급하고, 2025년 2월 15일에 지급하는 1월 15일분 급여는 원천세 신고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2024 년 12월 16 일부터 2025 년 1월 15 일까지 발생한 급여는 발생 기준(발생주의)으로 회계에 비용을 인식하고, 지급 시점에 현금·예금이 감소하도록 회계처리합니다. 12 월 16 일 ~ 12 월 31 일분은 2024 년 귀속 급여, 1 월 1 일 ~ 1 월 15 일분은 2025 년 귀속 급여로 구분합니다. ② 2025 년 1 월 15 일에 지급한 금액은 2025 년 1 월 급여(귀속연월 2025 년 1 월)로 보고, 원천세는 2025 년 1 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해 2025 년 2 월 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③ 2025 년 2 월 15 일에 지급한 1 월 15 일분 급여는 ‘지연 지급 급여’로 간주되어 2025 년 2 월 급여(귀속연월 2025 년 2 월)에 해당하고, 원천세는 2025 년 2 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별도 인원·지급액·소득세 등으로 기재해 2025 년 3 월 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④ 연말정산(연말정산·A04 항목)에서는 2024 년 귀속 급여(12 월 16 일~12 월 31 일)만을 2024 년 연말정산에 포함하고, 2025 년 급여(1 월 1 일~1 월 15 일)는 2025 년 연말정산에 포함합니다. ⑤ 회계처리 예시(단위: 원) • 급여 발생(12 월 16 일~1 월 15 일) : Dr. 급여비용 XXX Cr. 미지급급여 XXX • 1 월 15 일 지급 : Dr. 미지급급여 YYY Cr. 현금·예금 YYY • 2 월 15 일 지급(지연분) : Dr. 미지급급여 ZZZ Cr. 현금·예금 ZZZ • 원천세 차감 : Dr. 급여비용 (원천세액) Cr. 원천세예수금 (원천세액) 위와 같이 급여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을 구분해 회계·세무를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