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11일 근무 후 퇴사했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2025. 9. 12.
계약서 없이 11일만 근무하고 퇴사했을 경우, 고용관계가 일시적·단기적이므로 일용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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