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업체가 개업일이 포함된 기간에 신고하면 개업일부터 과세기간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9. 12.

    신설업체가 개업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그 과세기간은 개업일(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시작됩니다. 즉, 개업일 이전의 기간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개업일부터 발생한 소득·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해 신고·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의 최초 과세기간 기산일은 사업개시일(또는 등록신청일)이다’는 판례와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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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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