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는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공급가액×10%)을 매입세액(구입·설치에 대한 부가세)과 차감해 납부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며, 승강기가 사업용 설비라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간이율(1%~3%)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