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요건을 새로 충족하면 다시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입사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또는 연속 계약으로 총 1년 이상)이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재입사 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 대비 감소하면, 감소된 연도부터는 추가공제가 중단되고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