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민간부담금과 함께 회계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2.
국고보조금(반환 의무가 없는)은 수익인식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으로 분류하고, 민간부담금은 ‘기부금·출연금’으로 별도 계정에 인식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보조금은 수령 시점에 ‘정부보조금(수익)’ 계정으로 인식하고, 관련 조건(예: 특정 사업 수행) 충족 시 매출·수익으로 전환합니다.
민간부담금은 ‘기부금’·‘출연금’ 계정에 차입금이 아닌 무상수익으로 인식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비용 계정으로 배분합니다.
두 금액을 합산해 ‘보조금·기부금 총액’ 계정을 만들고, 별도 주석을 달아 정부와 민간 출처를 명시하면 재무제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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