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민간부담금과 함께 회계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2.

    국고보조금(반환 의무가 없는)은 수익인식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으로 분류하고, 민간부담금은 ‘기부금·출연금’으로 별도 계정에 인식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 보조금은 수령 시점에 ‘정부보조금(수익)’ 계정으로 인식하고, 관련 조건(예: 특정 사업 수행) 충족 시 매출·수익으로 전환합니다.
    • 민간부담금은 ‘기부금’·‘출연금’ 계정에 차입금이 아닌 무상수익으로 인식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비용 계정으로 배분합니다.
    • 두 금액을 합산해 ‘보조금·기부금 총액’ 계정을 만들고, 별도 주석을 달아 정부와 민간 출처를 명시하면 재무제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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