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 유형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것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2025. 9. 12.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실 경우, 예상 연 매출이 2025년 기준 10,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를, 그 이상이거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하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과세자: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부가세 신고·납부가 간편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매입세액 공제 제한
    • 일반과세자: 매출액 제한 없음, 10% 부가세 적용, 매입세액 전액 공제·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스마트스토어는 기업·공공기관 등 B2B 거래가 있을 경우 일반과세자를, 주로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매출이 작다면 간이과세자를 고려하세요.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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