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이월된 평가손실 10,000원을 25년 처분시 손금으로 인식하고 대변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2.

    전년도에 이월된 평가손실 10,000원은 2025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서 손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31조(손금의 범위)와 제33조(손실의 이월공제)에 따라 평가손실은 처분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되며, 세무조정표에서는 차감액을 대변(손금)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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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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