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이월된 평가손실 10,000원은 2025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서 손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31조(손금의 범위)와 제33조(손실의 이월공제)에 따라 평가손실은 처분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되며, 세무조정표에서는 차감액을 대변(손금)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