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구단이 입장료 외에 회원권 판매, 수수료, 광고·스폰서 수익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회원권·수수료는 용역 제공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지방법원 판례(골프장 회원권 판매·수수료 과세)에서도 동일하게 과세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