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에 이중발급된 세금계산서를 2023년 5월에 수정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한 경우, 2023년 7월 25일 부가세 신고 시 환급세액을 반영해야 하나요?
2025. 9. 12.
2020년 9월에 이중발급된 세금계산서를 2023년 5월에 수정세금계산서로 교정하고, 같은 해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수정분에 따른 환급세액은 2023년 7월 25일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이중발급을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원본 발행일과 과세기간이 다를 경우 반드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2023 5월에 교정했으므로 2023 7월 25일 신고기한 이전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기간의 세액에서 차감·환급액을 바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은 2023년 7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별도의 사후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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