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차량운반구를 자가 취득과 리스로 연간 1500만원 비용 처리 시 어느 쪽이 더 이득인가요?
2025. 9. 12.
세법상 차량 구입(자가)과 리스 모두 연간 비용 처리 한도는 1,500만원이며, 감가상각비(또는 리스료 중 보험·세·수선비 제외) 한도는 8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한 해에 차감 가능한 금액은 양쪽 모두 동일해 세액 절감 효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 구입: 초기 현금 흐름이 크게 필요하지만 감가상각을 여러 연도에 걸쳐 적용할 수 있어 장기 보유 시 이점이 있습니다.
- 리스: 매년 리스료를 비용으로 바로 처리해 현금 흐름 부담이 적고, 차량을 단기간 교체하고자 할 때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세액 절감만 보았을 때는 차이가 없으며, 현금 흐름과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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