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수입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필요한 세무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12.
연간 저작권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원천징수·부가가치세(해당 시) 등 세무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저작권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지급자는 저작권료에 대해 22% 원천징수세를 납부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48 만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소득·세액공제·경비 등을 정확히 계산해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필요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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