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려면 (1) 연간 총 급여액을 확인하고, (2)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3)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기본세액을 계산하고, (4) 원천징수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 등을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해 차액을 추가징수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