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서 일시금(연금외수령)으로 인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이연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액을 산출한 뒤 그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퇴직소득세)에서 정한 누진세율표를 적용해 계산되며, 인출 시점의 이연퇴직소득 전체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