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통지를 받으면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방소득세도 다시 계산하여 경정신고·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가 경정·환급될 경우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경정·환급해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재계산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해야 함
지방소득세 경정·환급은 소득세·법인세 환급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 (지방세기본법·소득세법 관련 규정)
전자신고(www.wetax.go.kr)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 서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