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2016‑01‑01 입사, 2020‑01‑31 중간정산, 2021‑03‑31 퇴직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는 60개월(5년),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는 63개월(6년)이며, 정산 근속연수는 60 + 63 ‑ 60 = 63개월(6년)으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 6년이면 근속연수 공제액은 150만원 + 50만원 × (6‑5) = 2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 5,0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 시 과세표준은 5,000만원 ‑ 200만원(근속연수 공제) 등으로 산출됩니다.